세구리의 모험

대한민국 채무 이자만 국민 1인당 42만원. 한국인들 빚더미에 깔려 죽는가?

댓글놀이



2014년 대한민국 올해에 국가 채무가 이자만 무려 2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14년 10월 6일 국회에 제출된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 중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이자 비용으로 21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2013년 국가채무 이자 18조8,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12.8%) 늘어난 규모다.


국민 1인당 이자만 계산해도 42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는 말이다.


계산은 국가채무 20조원을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 5,024만여 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42만원정도의 이자 부담을 안고 있다는 추산이다.


국가채무 이자 비용은 대부분 국고채 발행으로 발생한다.

2013년의 경우 국고채 이자 비용이 16조7,000억 원으로 이자비용 중 약 89%를 차지했다.


부는 국고채의 월별 균등 발행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며, 국고채 시장 운용을 안정화하기 위해 조기 상환 및 교환을 통해 만기를 분산하는 등의 방법을 마련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빚은 얼마 정도란 말인가?

국가채무가 약 500조 이자가 약 20조 정도로 추산함.

국가채무를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국가부채로 환산하면 약 900조~1000조 사이?????


근데 OECD국가들과 비교하면 타국을 한국의 경제수준으로 비교한다면 한국은 빚더미에 깔려 망해 가는 나라가 아니라 보통 수준의 부채를 안고 있는듯 하다.



국가채무란? (두산백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에 따른 국가채무란 ‘정부가 민간 또는 해외 투자자에게 빌린 돈의 원금 또는 원리금을 직접적으로 상환할 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말한다. 

즉, 정부 차관을 포함한 차입금과 국채, 지방정부의 순채무,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통해 부담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국가채무에 해당되지만 정부와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공기업의 채무나 중앙은행의 채무는 국가채무가 아니며, 정부가 정부 외의 차입자 채무에 대해 그 지불을 보증하는 보증채무나 정책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는 4대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잠재부채는 확정채무가 아니므로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채무는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만 포함시키는 현금주의 방식으로 계산한다.


국가채무는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되거나 심각한 경기침체나 금융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일반적이고 만성적으로는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증가한다.


한편 ‘국가채무’와 구분되어 사용하는 개념인 ‘국가부채’라는 것도 있다.


국가부채란? (두산백과)


국가채무에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충당부채와 공기업의 채무, 각종 사회보장성 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공공기관 관리기금 공채(公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 민자사업 손실보전액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큰 채무까지 모두 포함시킨 것을 말한다. 즉, 국가부채는 국가채무(국가가 직접 갚아야 할 채무)는 물론 국가가 직접 갚을 필요는 없지만 국가가 사실상 보증을 선 것이나 다름없는 부채까지 모두 집계한 것으로, 한 국가의 채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넓게 계산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