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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체크카드 잘 써야 ‘13월의 월급’ 두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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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2012.08.21 04:04 / 수정 2012.08.21 09:27

 

 

신용카드 공제 축소로 대중교통 카드사용 공제

내년부터 신용카드 공제혜택이 줄어 체크카드와 함께 현금영수증을 많이 모아야 연말정산때 유리하다. [중앙포토]세법개정안 중에 눈에 띄는 것 중에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 축소도 있다. 900조가 넘는 개인부채 해법으로서 신용카드 소비습관을 바꾸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다.

 '13월의 월급' 이라는 연말 정산때 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변경된 내용을 미리알고 평소의 결제패턴을 바꾸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자녀·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합계액에서 총급여액의 25%를 차감한 금액의 20% (체크카드·선불카드는 30% 공제)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도는 300만원이며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은 제한이 없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축소했고 현금영수증만 20%에서 30%로 상향됐다. 체크카드·선불카드 등은 30%로 변동이 없다.

 추가적으로 버스·지하철·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신설 된다. 공제금액 변화를 예로 들어보자. 연봉 5000만원을 받는 급여생활자가 생활비로 1800만원을 신용카드로 쓰고 대중교통비 100만원(신용카드), 현금영수증 1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썼다면 올해에는 150만원(550만원×20%+100만원×20%+100만원×20%)을 소득공제 받지만 내년부터는 142만5000원(550만원+15%+100만원×30%+100만원×30%)으로 공제금액이 줄어든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일부 직불카드로 돌릴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만약 1800만원을 신용카드로만 쓰지않고 신용카드로 1500만원을 쓰고 체크카드로 300만원을 결제하면 공제규모가 커진다.

 위에서와 같이 대중교통비 100만원, 현금영수증 100만원 등 동일한 2000만원을 결제 할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187만5000원(250만원×15%+100만원×30%+300만원×30%+100만원×30%)으로 전보다 45만원 늘어난다. 결국 공제한도(총급여 25%)을 넘긴 소비금액은 되도록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세금감면 효과가 커지는 것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체크카드 공제액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체크카드를 많이 써야 유리하지만 자신의 소득이나 소비패턴에 따라 무조건 체크카드만을 쓸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가령 연봉 6000만 원인 직장인이 체크카드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볼 수 있는 최대한도는 300만 원으로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2500만 원이 넘으면 의미가 없게 된다.

 여기에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물놀이시설 할인이나 영화관람료, 통신비 할인 등 평균 한 달에 1만~2만 원은 충분히 신용카드 사용으로 아낄 수 있는 비용이다.

 결론적으로 평소보다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이용을 늘리되 무조건 체크카드사용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대중교통요금의 경우 버스나 지하철 외에 KTX 등 철도 요금도 가능하지만 택시요금은 포함되지 않는 점을 알아야 한다.

 체크카드에 내재된 후불식 교통카드는 물론 티머니 등 선불식 충전교통카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선불식 카드의 경우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기명식 교통카드로 대상이 한정된다.

 전통시장 사용금액도 100만원 한도 내에서 30%의 공제 해준다. 이와함께 신용카드 공제혜택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맞벌이부부는 한 쪽이 신용카드사용액이 적어 최저한도(연봉의 25%)에 미달되면 최저한도를 초과하는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사용 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도입사·퇴사 등으로 올해 연봉이 면세점(약 1000만원)이하가 예상되는 배우자는 소득이 높은 쪽 배우자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당연 하겠지만 한도 초과(공제액 300만원)가 예상되면 한도초과액은 한도가 미달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로 우선 결제해야 한다.

 사업자나 기타소득자는 신용카드공제가 안되므로 근로소득자인 배우자 카드를 써야 한다. 만 60세 미달하는 부모님 신용카드도 챙겨야 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만 60세미만이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 신용카드도 공제된다.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center/v2010/power_reporter.asp